(출처; 금융위원회) - 신청 횟수 1회로 제한…허위 서류제출·고의 연체하면 무효 - 9월 중 별도 콜센터 출범…우선 1년 동안 채무조정 신청 접수 코로나19 여파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·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최대 15억원(담보 10억원, 무담보 5억원)이며,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에 대해 최대 80%까지 조정해준다. 정부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,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…